[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에 “이번 ISDS 취소 절차 승소로 국제 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법무부는 불법 대출 자금을 기반으로 벌인 사업에 실패해 담보를 잃은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정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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