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평택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관련
지난달 7일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조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본사와 공장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14일 HL만도의 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 본사와 평택공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한 강제수사다. 평택지청은 지난달 7일 평택공장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동당국은 노동감독관 약 20명을 투입해 관계자 PC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행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평택지청은 사고 발생 직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해 왔다.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끼임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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