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이동 시간만으로 연휴 훅”
나흘 뿐 연휴 아쉬움에 임시휴일 기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28일 월요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나흘에 그치는 데다 일부 대기업에선 연휴 직후인 28일에 자체 휴무를 결정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직장인들의 기대감이 높다.
올해 추석 연휴는 오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 간이다. 27일 일요일을 포함해도 나흘이다. 지난해는 개천절과 한글날, 주말, 대체공휴일에 금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 체감상 차이가 크다.
일각에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만큼 28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생긴다. 올해는 추석 연휴와 일요일이 겹치지 않아 법정 자동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는 있다. 최근 11년간 정부는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 등을 이유로 총 7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특히 연휴를 불과 열흘 안팎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을 발표한 전례가 있다. 지난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시행 10일 전,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은 8일 전에 발표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 활성화 목적이 크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선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 수요도 덩달아 늘어 서비스 수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오히려 연휴가 짧으면 당일치기 등 국내여행 수요가 커져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설 연휴 당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간 휴식이 주어지자 당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297만2916명이 해외로 출국했다.
이밖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조업 중단에 따른 생산성 저하, 금융·공공 부문 일선 현장의 혼선, 돌봄 공백 등 우려의 목소리가 따른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선 “이동 시간만으로 연휴가 다 지나간다”, “연차 사용 없이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진다” 등 임시공휴일 지정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월요일 잔금인데 은행 문 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연휴만 늘리는 것은 무의미” 등 반대 여론도 크다.
현재까지 정부는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별도의 지정 방침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28일에는 정상적으로 출근과 등교를 해야 한다. 10월 초에는 개천절과 대체공휴일이 이어진 3일~5일 연휴, 한글날과 주말이 붙은 9~11일 연휴가 대기 중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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