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만 230억원…2025년 11곳 의무고용률 미달
서미화 “부담금 납부로 책임 대신할 수 없어⋯장애인 고용 확대 적극 나서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 교육부 소관 14개 국립대학(치과)병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14개 병원에서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총 230억원에 달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은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2~2023년 기준 3.6%에서 2024~2026년 기준 3.8%로 상향됐다.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14개 병원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고, 2023년에는 14개 병원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의무고용률이 3.8%로 0.2%포인트 상향된 2024년은 11개의 병원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고, 2025년에도 11개의 병원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서미화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장애인 고용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담금을 내면서 의무고용률을 대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채용을 확대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국립대학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4개 대학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을 제외한 12개 병원은 지난 8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됐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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