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60대 여성이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순경 지난 7월 3일 오전 0시 45분쯤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와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 대상자인 B씨를 숨지게 했다. A 순경은 경찰에 “B씨가 누워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 유족 측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순찰차가 B씨를 1차로 밟은 뒤 차체가 덜컹거리는 충격을 인지하고도 약 10초간 정차해 있었다며 사고 후 대응을 문제삼았다.
이어 순찰차를 운전한 A 순경은 즉시 하차해 B씨를 구조하지 않고 순찰차를 움직여 한 차례 더 밟고 지나갔고, 이후 15m를 더 이동하다가 뒤따르던 순찰차의 경찰관들이 소리친 뒤에야 하차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유족 측은 A 순경이 차량 아래에 사람이 깔린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운전했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 순경에게 살인 혐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중대범죄 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씨 유족 측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려면 112 신고 기록이 중요한데 경찰이 시간을 끌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에 법원에 112 상황실 자료에 대한 형사 증거보전 청구를 했고, 현재 동결 조치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검 결과와 한국도로교통공단 현장실사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내용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B순경이 실제로 A씨를 볼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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