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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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찰이 순찰차를 옮겨 달라고 요청한 시민과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뒷수갑’을 채운 일이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이 공무집행을 방해해 규정에 따라 제압했다고 설명했지만 남성은 과잉 대응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8일 강원도의 한 계량소에서 업주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시 계량소에 덤프트럭 한 대가 들어왔고 이어 순찰차가 뒤따라왔다. 덤프트럭이 계량대 위에 멈춰 서자 순찰차로 그 앞을 막고 단속을 시작했다.

사무실에서 나온 A씨는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순찰차를 옆으로 옮겨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주변에 차를 댈 공간이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상황은 격해졌다. 방송에 공개된 CCTV 영상에는 경찰관이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두 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담겼다. 무릎으로 A씨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찍는 장면도 있었다.

A씨는 “경찰을 밀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갑자기 바닥에 넘어뜨려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갑 한쪽이 거꾸로 채워져 팔이 뒤틀렸고 지금도 손목에 흉터가 남아 있다고 호소했다.

제작진도 CCTV에서 A씨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 측은 A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측은 수갑 사용과 관련해 “제보자가 경찰에게 욕설하며 이마를 들이밀고 경찰이 들고 있던 트럭 운전자의 면허증을 낚아채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이 때문에 제보자를 넘어뜨렸고 몸을 일으키려 해 일시적으로 수갑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욕설에 대해 “‘빌어먹을 경찰들’ 정도의 표현을 썼다”고 했다. 다만 면허증을 낚아챘다는 경찰 주장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현재는 해당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보했으며 민사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 측도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반장’ 측은 경찰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블랙박스 및 보디캠 영상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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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