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끼얹고, 오히려 그를 탓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 후 보복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JTBC 사건반장은 남양주시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제보자 A씨의 사연을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9시 44분쯤 A씨 카페에 남성 손님 B씨가 찾아와 음료 3잔을 주문했다.
당시 매장에서 홀로 근무하고 있던 여성 아르바이트생 C씨는 음료를 완성한 뒤 이를 픽업대에 올려주고 B씨를 불렀다. 그러나 B씨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기다리다 돌연 “왜 내 음료를 주지 않냐”고 따지기 시작했다.
이에 C씨가 “픽업대에 올려뒀다” “번호도 세 차례 불렀다”고 말했으나 B씨는 “내가 얘기하면 ‘죄송합니다’하면 되지 말대꾸를 계속 해야겠냐”며 막무가내로 난동을 부렸다.
기어코 B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카운터에 놓여 있는 커피들을 C씨 방향으로 쳤고 C씨는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맞아 화상을 입었다. B씨는 이후 “이딴 애가 다 있냐. 신고해라”며 카페 밖으로 나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러나 약 2시간 뒤, B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다시 카페를 찾아왔다. 그는 빵 등을 사와 C씨에게 사과를 하려 했으나 당시 그는 응급실로 이송돼 매장에는 A씨만 있었다. B씨는 “당신(A씨)과는 할 말이 없다”라는 말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이후 ‘사건반장’측이 확보한 B씨와 B씨 지인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내가 커피 한 잔 먹으러 갔는데 그 싸X지 없는 애가”라며 C씨를 탓했다. 그러면서 “얼굴에 화상 좀 입었는게 걱정할 건 아니”라며 “(경찰이)가서 얘기 좀 잘하라고 해서 카페에 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를 두고도 “그 여편네가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여기 왜 왔냐’고 하더라. 내가 용서 안 한다. 카페 앞에다가 커피 자판기를 설치할 것이다”라며 보복까지 예고했다.
B씨 난동으로 인해 해당 카페 직원 3명은 두려움을 호소하며 퇴사했으며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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