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 입원실을 사용하던 다른 환자에게 “인간쓰레기”라고 말하더라도 모욕죄 처벌이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7) 씨에게 지난달 12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모욕 혐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0월6일 입원해 있던 한 의원 병실에서 함께 입원한 피해자 20대 여성 A씨와 병실 내 소등 및 공용 전화기 전원 플러그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피해자가 누워서 휴대전화를 볼 때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병실 전등을 끄고 개인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공용 전화기 플러그를 뽑자 이에 항의하던 중 다툼이 시작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지적을 수긍하지 않자 다른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는 이와 별도로 2021년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 경찰관과 교도관이 뇌물을 받고 수감자에게 불법 영업을 허용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간쓰레기’ 발언 관련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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