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동의 있어도 현직엔 적용 안돼”
“독재 경험 반영된 헌법 조항” 강조
李 공소 취소엔 “답변 적절치 않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 가능성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헌으로 대통령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왜냐하면 헌법 제128조의 ‘임기 규정의 개정은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은 단순히 헌법 규정일 뿐만 아니라, 독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 현대사가 반영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관련 입장에 대한 조 의원 질의에는 “그 부분은 특정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물으시는 것이어서 공직 후보자로서는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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