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지적
농촌활력지구 지정권 4%만 행사
산림이용진흥지구 권한 2건만 행사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렵게 얻어낸 규제특례 농촌활력촉진지구 및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에 따르면, 강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과 산림환경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면적이 지정 권한 총량(4000ha)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경지면적의 상당부분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으로 묶여 있어서 오랜 기간 지역 개발과 민간 투자 유치에 큰 제약을 받아 왔었고, 강원도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광활한 산림은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법 등 온갖 법령에 가로막혀 개발이나 활용은 엄두도 못 내 왔었다.
그간 도민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으로 얻어낸 강원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숙원이었던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되고,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도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갖게 되었지만, 힘들게 이양받은 권한을 실제로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의원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 지역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의 비전과 다르게, 지난 3년 동안 지정 권한 총량의 4.4%에 불과한 50만평 정도만 농촌활촉진력지구로 지정했고, 한국형 알프스를 만들겠다는 당초 포부와 다르게, 지난 3년간 지정한 산림이용진흥지구는 단 2건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각 시군을 통해 지구 지정신청을 받아 도에서 취합해 소극적으로 판단만 해서는 특례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다”며, “도 차원에서 각 시군이 가진 관광ㆍ문화ㆍ지리적 특성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구 지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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