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 [연합뉴스]
배우 이재룡.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의 첫 공판이 오는 11월로 연기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받는 이재룡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1월13일로 지정했다.

당초 이재룡의 첫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4일 이재룡 측 변호인이 제출한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공판 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재룡은 지난 3월 오후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재룡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이 혐의는 빠졌다.

한편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지난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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