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상현·한기호·권영진 등 공동 발의
국힘, 선관위법 개정 당론 추진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와 공직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20일 중앙·시도·구시군 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다른 공직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관을 선관위원으로 의무 추천하거나 우선 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관위원의 자격 요건과 대우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직 대법관이 비상임으로 선관위원장을 겸하는 현 구조에서는 선거가 없는 기간에 조직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질 주체가 비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선거관리 기관의 장을 현직 법관이 겸하는 것 역시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윤상현·한기호·김성원·권영진·조은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도 선관위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 선거관리위원 규모를 확대하고 법관 또는 법원 공무원을 선관위원에서 원천 배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선관위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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