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유명 셰프 오세득 씨의 사기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희원)은 오 씨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의사인 박모(58) 씨는 오 씨가 레스토랑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3억 원을 받아 챙긴 뒤 자신의 동의 없이 식당을 처분했다며 사기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오 씨와 동업자 박모 씨를 지난 1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고 “동업자 박 씨가 주도한 일에 오 씨가 관여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없고,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본 결과 수익을 내지 못해 수익금을 주지 못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오 씨는 피소 직후 “본인은 단지 셰프이며 (식당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라며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를 협상하려는 투자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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