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내년부터 전문 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이 생긴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나치게 잦은 순환보직으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쌓을 수 없어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보고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국제협상, 재난·안전, 질병관리, 세제, 환경보건, 연구·개발(R&D), 방위사업관리, 인사·조직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효과가 큰 분야를 전문직제 분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직제는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등 2단계 계급 체계로 운영이 된다. 또 전문직 공무원으로 선발되면 해당 전문 분야 내에서만 자리 이동이 가능하다.
인사처는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전문역량 평가제를 실시하고, 보수 체계에 전문직무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전문 분야에 특화된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교육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정년퇴직한 전문직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2∼3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일단은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전문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필요할 경우 신규 채용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범실시 결과를 보고 6급 이하 직급에도 단계적으로 전문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직 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7년 이상이 지나면 일반 공무원으로 다시 전환할 수 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는 부처 내 전문가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처별 공통 전문 분야에 대한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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