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허위사실로 판명된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재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김수현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라며 “해당 사안은 더 이상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소모적 논쟁의 단계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수사 결과를 통해 명백히 판명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해당 혐의는 김수현이, 배우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시기에 교제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원 대표는 지난해 이 같은 주장을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김 대표가 증거로 제시했던 김새론의 카카오톡 대화는 상대가 김수현이 아니었음에도, 김수현인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세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범죄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라며 “김세의가 주장한 내용을 계속 인용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재게시·공유·재배포하는 행위는 김세의의 범죄 행위를 옹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범죄 피해를 지속·확대하는 추가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허위 사실 관련 게시물을 재유포하거나 방송 캡처 및 가공 이미지를 배포하는 행위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범죄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속사는 이 같은 행위가 형사상 가중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액 증액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며, 초성 등을 활용한 우회적 비방 역시 예외 없이 동일한 법적 대응 대상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관련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시기 바란다. 자진 삭제 여부는 향후 사법 절차의 양형 및 손해액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으나, 게시물을 내리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책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구속기소된 범죄자의 허위 주장과 불법행위에 무분별하게 편승하여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불필요한 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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