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 중인 유명 여성 연예인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연예인 A(여)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채했다.

A 씨는 돈을 받고 브로커를 통해 주식투자자 박모 씨를 만나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박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돈을 낸 대가로 A 씨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박 씨 측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과거에도 돈을 내고 다른 여성 연예인과 성관계를 맺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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