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연임 금지 대신 의결요건 강화로 가닥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기 위해 연임 횟수에 따라 후보 추천과 주주총회 의결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설명했다. <본지 8월 26일자 1면 ‘금융지주 회장 3연임’ 법으로 안 막는다 참조>
개선안은 회장 선임 단계부터 연임 횟수에 따라 필요한 찬성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장을 처음 선임할 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주주총회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첫 연임부터는 기준이 한층 높아진다. 임추위에서는 위원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3연임에 도전할 경우 임추위 기준은 4분의 3 이상으로 유지하되 주총 문턱은 더 높아진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당초 3연임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연임이 거듭될수록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임추위 위원장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 회장 후보 추천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고, 임추위원장도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의 지배구조 개선안은 향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최고경영자(CEO) 승계와 관련한 원칙과 절차를 내부규범에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후보군 구성 방식이나 검증 기간, 현직 CEO 연임의 적정성 등 최근 금융감독원이 강조하는 세부 사안 상당수는 법률상 의무라기보다 모범관행에 가까운 영역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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