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 의안과에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공식 제출했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징계안 의결을 요구하고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사퇴 촉구 결의안에서 정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회법(제20조의2)에 따른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편향적인 의사일정을 진행 ▷9월 23일 23시 57분경 의사진행을 하면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도 없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해 국회법 제77조를 위반 ▷의사일정을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함에도 해임건의안의 표결이 진행되고 있던 9월 24일 00시 38분에 통보함으로써 국회법 제76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
징계안에는 ▷국무위원(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진행 중 야당의원으로 추정되는 한 의원에게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나 바꾸려고 하는 게 그게 안 돼. 그냥 어버이(청문회)나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내놔. 그래서 그게 맨입으로 안 되는 거야”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의안과에 정 의원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0대 국회 ‘협치’의 근본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며 “정 의장은 국회법을 위반하고 해임건의안을 날치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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