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을 둘러싼 공직사회의 혼란은 여전하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점심 또는 저녁 약속을 하지 않고, 민원인과의 만남을 꺼리는 등 벌써부터 경계하는 분위기다. 각 부처들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조인 등을 초청해 김영란법 관련 강연을 들었다. 이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한 곳도 있다. 특히 기업이나 민원인과의 만남이 잦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세종청사 내 주요부처들은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기재부의 경우 김영란법을 주제로 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컬러링)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업무 특성상 외부인들과의 만남과 연락이 잦을 수 밖에 없는 예산실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서로 조심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모호한데다 권익위의 해석도 사례마다 달라 공무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다음주부터 세종청사에서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고민이다. 통상 국감은 하루 종일 진행되는 만큼 해당기관에서 열리면 상임위원이나 취재진들이 구내식당 등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자체가 해당 부처와의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해석이 있어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라며 “아직 권익위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난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