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TF팀 구성…번호판 영치ㆍ과태료 등 납부 안하면 공매 처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불법운행 자동차, 속칭 대포차의 운행을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세금 체납은 물론 신호위반, 과속, 불법 주ㆍ정차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하다.
심지어 뺑소니 사고나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구는 21일 대포차 단속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 대포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담 TF팀은 특별사법경찰, 자동차 관리 및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9명으로 구성했다.
구는 먼저 의무보험 미가입, 종합(정기)검사 누락, 자동차세 미납, 압류ㆍ저당권이 많은 차량 등을 집중 조사해 대포차를 가려낼 방침이다.
또 중고차 매매상사, 렌트카 업체, 장기 방치 차량 등을 확인 점검하는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대포차는 즉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해 미납된 세금과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보험에 가입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번호판을 영치한 후에도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46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한 뒤 절차에 따라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현재 구에는 이십만 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대포차 신고는 최근 3년간 410건으로 매년 130여대 가량이 접수됐다.
구 관계자는 “도로 위에서 불법을 일삼아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위협을 주는 불법운행 자동차가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에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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