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뜻을 재차 내비쳤다.
이 장관은 4일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만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93년도에 현대자동차 발동했을 때 피해가 현재 4배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대차가 벌써 78일째 파업하고 있고 그 손실이 2조9000억, 13만 대 생산 차질로 인해서 9월은 수출이 마이너스까지 됐다”며 “무엇보다도 제가 긴급조정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는 현대자동차 원청업체들의 피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긴급조정권 무용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고임금 노동조합이 자기이익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 크게 비난하고 있다”며 “(현대차 노조가) 93년도 파업을 해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을 때 바로 파업이 멈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을 경우) 만약에 계속 파업이 되면 당연히 불법이되고,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이 멈추리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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