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여군이나 여군무원 등 군에 근무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였다. 가해자의 계급은 부사관과 위관급 이상 장교들이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2년 1월~2016년 6월)간 육해공군 소속의 국방여성(여군ㆍ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군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12건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40건에서 2013년 47건, 2014년 81건, 2015년 99건, 2016년 6월 기준 4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국방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대부분이 강간, 강제추행, 화장실 몰래 카메라 설치 등 성범죄였다. 군별로는 육군 범죄 210건 중 113건(53.8%)인 113건, 해군 54건 중 37건(68.5%), 공군은 48건 중 24건(50.0%)이 성범죄로 나타났다. 이외 범죄는 폭행, 가혹행위, 항명, 상관모욕, 절도, 협박, 명예훼손 등이었다.
가해자를 계급별로 보면 상사가 17.6%(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사 12.5%(39건), 소령ㆍ대위 10.3%(32건), 하사 8.7%(27건), 중령 7.1%(2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소속 군별로 보면 전체 312건 중 육군이 210건으로 절반 이상(67.3%)이었고, 해군 54건(17.3%), 공군 48건(15.4%)이었다.
이처럼 국방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게 주 의원실의 분석이다. 육군의 경우, 전체의 60.1%(110건)가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기각 등의 처분을 받았고 징역형은 받은 비율은 29.0%(53건), 벌금형은 10.9%(20건)에 그쳤다.
해군도 절반 이상인 55.3%(26건)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징역형은 23.4%(11건), 벌금형 21.3%(10건)으로 나타났으며, 공군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64.9%(24건), 징역형 13.5%(5건), 벌금형 21.6%(8건)이었다.
주광덕 의원은 “동료 여군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 하거나 폭행, 협박을 일삼는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매년 발생해 아쉽다”며 “우수한 여군인력을 활용해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군 기강을 더욱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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