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병진(대구) 기자]대구은행은 ‘대한제국 칙령 41호(독도영유권) 반포 116주년’을 기념해 우대·특별 금리를 제공하는 ‘독도 예·적금’을 다음달 30일까지 한시 판매한다.

독도예금은 연1.36%, 적금은 연1.41%의 기본금리에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신규가입일 또는 예금기간 중 독도를 방문해 받은 ‘독도명예주민증’이나 울릉군청 독도박물관이 발행한 독도아카데미 수료증 제시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25%p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아이M뱅크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0.05%p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독도예금의 특판한도는 3000억(독도적금 제한 없음)으로 가입기간은 1년제다.

정기예금은 1인당 최저 100만원 이상, 최고 5000만원 범위 내 가입 가능하고 정기적금은 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