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수사’ 금주 종결…신격호·신동주도 불구속 기소 전망
[헤럴드경제]롯데그룹 비리 수사가 금주 중 종결될 전망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은 결국 불구속 기소처분이 점쳐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런 수순의 롯데수사 마무리가 검찰 안팎에서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르면 금주 중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총수 일가를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 내부의 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이어져온 수사가 4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를 놓고 고민해 왔다.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수사 종결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게 법조계의 전망인데,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관측이다.
신 회장 외 400억원대 부당 급여수령 혐의를 받는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증여세 탈세 및 배임 등 혐의가 제기된 신격호 총괄회장(94)도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 씨도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 맏딸인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수수 혐의로 이미 지난 7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560억원대 탈세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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