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당한 경기도 안산시 및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 기업에 ‘세월호 침몰 관련 공제기금 가입업체 특례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피해자(탑승자)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는 공제기금 가입업체’와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유실 등 피해를 본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최저금리 5.5%의 무보증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부도어음대출은 부금납부잔액의 6배, 어음수표대출은 5배, 단기운영자금대출은 3배 등 대출종류별 최고한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대출업체에는 매월 내오던 공제부금, 대출원금 및 대출이자의 상환기간을 6개월간 미뤄 준다.
특례대출 신청기간은 피해 수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며, 필요하면 연장할 계획이다. 피해를 당한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중기중앙회 본부 및 21개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도 하루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중단된 조업을 재개하고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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