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에 김형준 부장검사 중징계 청구
-재소자들 편의까지 봐줘…대가로 향응 수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고교동창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부장검사(46ㆍ사법연수원 25기)가 7년 전 구치소에 수감된 친구로부터 돈을 받고 검사 신분을 이용해 각종 편의를 봐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김 부장검사가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과거 수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18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2009년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친구 김모(46ㆍ구속기소) 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휴식을 취하게 하고, 2011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안양교도소에 있던 그를 9차례 소환해 일식을 제공하고 인터넷과 전화를 쓰게 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2011년 11월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근무 중이던 김 부장검사는 김 씨의 부탁을 받고 수감 중이던 오모 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김 씨와 만나게 해줬다. 또 김 씨로부터 ‘오 씨를 가석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편의를 봐준 대가로 출소한 김 씨로부터 2012년 5~11월 15차례에 걸쳐 고가의 향응을 받았다. 지난해와 올해에도 김 부장검사는 김 씨로부터 식사와 술 접대를 받는 등 ‘잘못된 만남’을 계속 이어갔다. 그러나 사기ㆍ횡령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김 씨가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스폰서 검사’의 전말이 세상에 알려졌다.
앞서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김 씨로부터 약 4년에 걸쳐 총 5800만원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해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중 2800만원은 김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던 술집 종업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김 씨의 70억원대 사기ㆍ횡령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서울서부지검 담당 검사들과 식사를 했다는 김 씨 주장도 확인했지만 김 부장검사는 오히려 담당 부장검사에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 부장검사가 김 부장검사와 주임검사의 접촉을 허락하고, 추가 비위 정황을 알게 됐음에도 지휘부에 보고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법무부에 경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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