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지난 1999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15년)가 결국 만료됐다.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사건은 미궁 속에 빠졌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날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15년)를 적용해 오는 7월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1999년 5월 20일 김태완(당시 6살) 어린이는 집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쓰는 황산테러를 당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은 학원에 가던 김군을 붙잡고 입을 강제로 벌려 검은 비닐 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쏟아부었다.

행인이 김군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 자리에서 실명한 김군은 패혈증을 앓다가 49일만인 7월 8일에 숨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했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경찰은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자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뒤늦게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를 적용, 공소시효를 조금 연장했다. 살인혐의를 적용하면 김군이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것.

경찰은 오는 7월 7일까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사 관계자는 “수사의 기본적인 것들은 다 짚어봤다. 아예 진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용의자를 특정해 기소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anju101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