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심야에 사무실 출입문이나 창문을 뜯고 들어가 1억원 이상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천모(38)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 등 전과 13범인 천씨는 지난 8월 24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부산과 경북 지역의 사무실 23곳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드라이버로 젖히고 들어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천 씨는 범행 이후에 당장 현금화 할 수 없는 귀금속은 쓰레기통이나 하수구에 버리고 현금과 상품권만 썼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최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커피숍에서 천 씨를 붙잡았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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