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11~12월 전국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검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사 대상 지역은 2014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했던 38개시ㆍ군 및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밀집 사육단지처럼 방역에 취약한 곳이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와 검역본부, 방역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임상 검사 및 구제역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축산농장 출입 시 백신 접종, 소독, 차단방역요령 등에 대한 방역 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장의 경우 사육하는 가축에 대해 백신 접종을 빠짐없이 하고,축산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며, 구제역 의심 가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또는 9060)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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