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중앙지검에 형사고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현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혐의등으로 형사고발했다.

참여연대는 4일 오전 박 대통령을 포함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1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종범·정호성·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건넨 대기업 총수 7인이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은 오로지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가 4일 오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내세운 형사고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사진=참여연대가 4일 오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고발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내세운 형사고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이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참여연대는 이들에게 ▷포괄적 뇌물죄 ▷제3자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 기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등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 등을 포괄적 뇌물죄 혐의로 고발했다. 박 대통령과 최 씨, 청와대 관계자들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재단을 통해 받았다고 본 것이다.

돈을 건넨 대기업 총수들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적용된다고 참여연대 측은 설명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대기업 총수들로 하여금 제 3자인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뇌물을 건네도록 했다며 박 대통령 등을 제3자 뇌물공여죄로도 고발했다.

청와대 문건이 최 씨에게 유출된데 대해서는 박 대통령과 최 씨,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연대 관계자는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박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이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고 수사결과 역시 신뢰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특검을 통해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