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관련의혹 밝히기 총력
‘황제 소환’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번에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더욱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직접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지시하고 나선 만큼 검찰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주요 의혹들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검찰은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해 온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0ㆍ구속) 씨의 의혹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우 전 수석의 확실한 혐의점이 나오는 건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검찰이 그동안 제기됐던 우 전 수석의 각종 개인 비위 의혹 외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밖에 최 씨의 측근인 차은택(47) CF감독이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에게 “우리 뒤에 우 수석이 있다. 우 수석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폭로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책임론과 수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점도 주목된다.
민정수석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 사정 등을 맡는 만큼 이번 국정농단 상황을 전혀 몰라서 막지 못했거나, 미리 알고도 묵인했거나, 아니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올 여름 최 씨에 대한 언론의 취재 동향이 포착되자 최 씨 등 일부 관련자에게 연락해 이런 내용을 전했다는 의혹도 나와 직무유기 외에 ‘공무상 비밀누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6일 검찰청사에 소환된 그는 시종일관 고압적인 태도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여기에 우 전 수석이 검찰청사 안에서 점퍼를 입고 팔짱을 낀 채 후배 검사 앞에서 웃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비난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는 조사 중이 아니라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고 우 전 수석을 조사한 부장검사가 팀장에게 보고하러 간 사이 후배 검사ㆍ직원과 대화를 나눈 상황”이라며 “우 전 수석 이외에도 차관급 등에게는 (관행처럼) 차를 제공해 왔다”고 해명했다.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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