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광주 서구에서 통신중계기 설치 업체를 운영하며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직원 52명에게 9억5천만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그는 올해 6월 원청업체에서 받은 공사대금 4억원으로 밀린 급여를 줄 수도 있었지만, 다른 회사를 인수하느라 받은 돈을 모두 써버렸다.
김씨는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자금 유용 여부를 추궁하자 잠적했다.
노동청은 법원으로부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광주의 한 골프장에서 나오던 김씨를 붙잡았다.
김양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원의 고통을 외면한 악덕 사업주를 엄단하겠다”며 “밀린 임금이 청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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