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공공기관이 자체 성폭력 예방지침과 성폭력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하는 시행령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앞으로 성폭력 예방지침과 성폭력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등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도 마련돼야 한다. 기관과 단체에 신규임용자에 대해선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폭력 예방조치와 예방계획 의무화로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조치 시행이 가능해졌다”며 “각 기관의 성폭력 예방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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