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검찰 수사 반박문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변호인이 필요한 것을 조금 도와주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률과 관련한 것을 보조한 것은 민정수석실 업무”라면서 “기사로 난 것처럼 민정수석실이 박 대통령의 변론을 지원한다는 것은 과대해석”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뒤 배포된 유 변호사의 입장문을 작성한 아이디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검사 시절 쓰던 이메일 주소와 일치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개인 비용으로 선임한 변호인에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란 논란이 제기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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