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청와대의 사상누각 발언에 검찰이 발끈했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놓고 청와대는 “사상누각”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녹음파일을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SBS ‘8뉴스’는 22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챙기기 위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한 구체적 내용이 녹음파일에 담겼다.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일 “검찰 수사결과는 객관적 증거를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되받은 바 있다.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인 셈이다. ‘8뉴스’는 “검찰이 공소장에 99%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적었다며 수사결과를 자신했다”며 “그 배경으로 핵심증거 2개가 있다”고 했다. SBS가 언급한 핵심증거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한 박 대통령의 통화내용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다. 그러면서 “이 증거의 폭발력이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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