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하게 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하지 않는다”며 “수용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한다.
특검법은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이후 박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박 대통령은 애초 이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특검법 등을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면서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대신 다른 일정을 소화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외부 일정이 없다고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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