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내년부터 분양이 공고되는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잔금대출도 차주의 소득수준을 평가해 비거치ㆍ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역시 내년 1분기부터는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갚는 등 부분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8ㆍ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8ㆍ25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완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책 이전인 6~8월 은행권의 가계부채가 증가폭은 21조4000억원으로, 23조1000억원 증가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 반면 대책 이후인 9~10월에는 13조5000억원 증가해 전년(15조1000억원)보다 1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에서는 9~10월에도 빠른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의 가계대출은 9월과 10월 각각 4조1000억원과 5조7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4조5000억원 늘었고, 새마을금고 역시 2조8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는 비은행권 역시 다소 주춤하고 있다는 평가다. 상호금융의 일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이 10월 1204억원에서 11월 552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자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이었던 집단대출에 대해 잔금대출에 한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분양이 공고되는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이 대상이다. 은행권 뿐 아니라 전 금융기관이 잔금대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2019년 이후 매년 1조원 가량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15만600만 가구의 가계부채가 질적 개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중도금대출은 시행사의 보증이 있는데다 상환 만기가 2년 이내로 짧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내에 분양 공고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고정ㆍ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80%으로 높은 수준인 차주에게도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이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자체적으로 가계부채가 고정ㆍ분할 상환의 구조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이나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농ㆍ어민 등 거래 차주의 특성상 이들에게 맞는 소득증빙 방식을 마련하는 한편, 분할상환도 만기와 상관없이 매년 30분의 1을 상환하는 부분 분할상환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매년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42.3%가 분활상환이 적용되고 매년 3000억원의 증가속도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정부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연내 도입해 대출심사나 사후 관리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따라 한계상황에 올 수 있는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담보권 실행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게 하거나 프리워크 아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주춤해졌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8ㆍ25 대책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리상승에 대비한 보완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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