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유명 화장품업체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소비자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4차례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고 업체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60여 차례 1인 시위도 했다.
신 판사는 “이씨는 해당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근거없이 언론 제보, 경찰 신고, 1인 시위를 해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또 업체 직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작년 8월 A 화장품업체가 운영하는 피부미용관리센터에서 불법 안마와 채열진단기ㆍ의료용 저온기 등을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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