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수사에 나선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특검은 2일 중 검찰에 현직 검사 10명 을 우선 파견해달라고 요청해 본격적인 기록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영수 특검은 2일 출근길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중 검찰에 현직 검사 10명을 파견 요청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특검이 최장 20일의 준비기간 동안 자신을 도와 수사를 지휘할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검사를 제외한 수사관과 경찰관 등 공무원 40명 등 최대 104명을 특검팀으로 꾸릴 수 있도록 돼있다.
박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파견검사 20명 중 10명을 우선 파견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파견받은 검사 10명 중 일부는 검찰 수사자료를 살피는 ‘기록검토팀’으로, 일부는 수사 일정이나 계획을 마련하는 팀으로 나눠 운영할 것이라고 박 특검은 설명했다.
박 특검은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부장검사급도 파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을 계획이다. 박 특검은 “일부는 오셔야 서로 협의하면서 수사를 빨리 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기록검토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걸리는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특검은 특검보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취재진이 특검보 임명 진행상황을 묻자 박 특검은 “상당수가 거절했다”고 짧게 답했다.
박 특검은 “예전 특검법에는 기소를 하면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철수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했지만, 이번 특검법에서는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하고, 특검보가 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며 “변호사 복귀가 늦어지는 것도 원인이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또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까지 가서 공소유지하는 것도 맞는 얘기기 때문에 법의 흠결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박 특검은 이번 주 내로 특검보를 모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이 8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4명을 임명해야 한다.
한편 박 특검은 전날 특검팀 ‘인선 1호’로 윤석열(56·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지명했다. 박 특검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윤 검사에 대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배로 제가 아주 강권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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