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16년만에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로 복귀했다. 이로인해 적용대상 대상자는 4만6000명으로 세수효과는 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야 3당과 정부는 2일 소득세 과세표준 5000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소득세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1970년대까지만 해도 70%대까지 매겨지던 소득세 최고세율은 이후 점차 낮아져 1994∼1995년 45%로 내려갔고 1996∼2001년 40%가 됐다.
2002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36%로 하향 조정되며 40%대 벽을 깼고 이후 35%대까지 낮아지기도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38%로 적용된 것은 2012년부터다. 당시에는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최고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다 2014년에는 최고 과표구간이 1억5000만원으로 낮아져 올해까지 유지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4만6000명이다.
근로소득으로 6000명, 종합소득으론 1만7000명, 양도소득으론 2만3000명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수 효과는 연 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대상자의 세 부담은 200만원, 8억원 초과자는 600만원, 10억원 초과자는 1000만원씩 늘어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야당과 이를 반대해온 여당이 서로 한 발씩 물러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가 내세워 온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깨졌다는 평이 나온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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