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 의원 발언에 고의성 있었다 보기 힘들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4ㆍ13 총선 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 무소속 의원(서울 중랑갑)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합의부(부장 이재희) 심리로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즉흥 연설 중 벌어진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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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의 유세 중 발언이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됐던 고의성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즉흥 연설 중 비교 대상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표현상 실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의 발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입증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연설 과정을 보면 피고가 지지연설 사이마다 즉흥적으로 연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주장과 달리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가 당선 무효라는 위험성을 감내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공표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9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있어 ‘전과’는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벌금 300만원형을 구형했다. 당시 서 의원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선거에서 큰 득표 차로 승리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이유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서 의원은 총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10일, 서울 중랑갑에 출마해 상대후보였던 민병록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라는 연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민 후보는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 번째로 전과가 많지만, 전국 후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번째로 많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연설 중 ‘국민의당 후보 중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는데 표현상 실수가 있었다”며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