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가 공동으로 변액보험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변액보험 판매 과정에서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안내가 부족해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6일 발간한 ‘알기 쉬운 변액보험’ 책자에 상품 특성, 가입 때 유의사항 등을 12개 주제로 나눠 담았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투자한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면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책자에서 저축성 변액보험을 7∼10년 이내에 해지하면 원금손실을 볼 수 있으며,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할 때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수료가 적어져 수익 확보에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또 가입 이후에도 수익률이 낮은 펀드는 갈아타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알기 쉬운 변액보험’은 전국 보험회사와 은행(방카슈랑스) 영업창구,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배포된다.
금감원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과 금융소비자종합포털 ‘파인’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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