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날 오후 6시께부터 박 대통령의 권한정지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2번째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날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결재한 소추안 정본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송달되고, 권 위원장은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헌재는 이렇게 전달받은 등본을 곧장 청와대에 송달한다. 이때부터 헌재는 최대 180일 동안 탄핵 결정을 위한 심리에 착수하고, 동시에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박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모든 절차가 이날 오후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 표결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가결이 결정 될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시점은 오후 6시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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