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최 수석과 같은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의 사표는 지난달 28일 수리했지만 최 수석의 사표를 보류해왔다.
최 수석은 박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최 수석 후임으로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조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무원 임명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국회 표결에 앞서 조 변호사를 임명했다.
조 변호사는 경북 청송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23)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과 제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조 변호사는 박 대통령 당선 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ㆍ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지내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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