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주 집중 기록검토, 이후 2주 간격으로 공개변론 예정

-헌재 박 대통령 탄핵 결정, 내년 3월 전후에나 나올 듯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넘어온 이후 헌법재판관들은 자택이나 집무실에서 휴일도 없이 기록검토에 매진했고, 12일 오전 첫 전원 재판관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는 탄핵심판 진행 절차, 박 대통령 소환 문제, 집중 심리 여부 등 절차적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변론을 얼마나 할 것인지, 최종 결정 시점은 언제로 정할지 등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져 예측하기가 어렵다.

탄핵 절차 속도를 높이기 위해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들을 신문하는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다.

헌재는 일단 2∼3주 심판준비를 한 후, 2주 정도 간격으로 공개변론을 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탄핵사건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하지만 이번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결론이 쉽게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 재판과 다르지 않다. 증거조사를 하고 진술을 듣는 변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관련 증인만 50여명 달하고, 쟁점도 복잡하다.

헌재는 탄핵사유로 올라온 헌법 위반 13개, 법률 위반 5개에 대해 모두 판단 결과는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이중 제3자 뇌물죄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전히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사안까지 판단을 해야 하므로 심리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략 3가지 시나리오가 나온다. 기준일은 내년 1월31일과 3월13일이다. 각각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다. 박한철 소장 퇴임인 1월 전,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13일 전, 그리고 아예 4월 이후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소장 퇴임 전인 1월 내 최종 판결이 나오는 시나리오는 가장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9명의 재판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헌재가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기 어려울 시한이기 때문이다. 다만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원하는 국민들이 절대 다수고,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확인 가능한 일부 탄핵 사유만으로 우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가정한다.

보다 많은 전문가들은 헌재가 3월13일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본다. 이날 이후로 넘어가면 7명의 재판관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해 부담이 커진다. 어찌됐든 헌재 재판은 7명이상 재판관이 참석해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박영수 특검팀의 중간 수사결과도 2월께까진 나올 예정이어서 반영할 수 있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4월 이후 나올 것이란 시나리오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이 많고, 다투는 쟁점이 많아서다. 이 경우 국정공백이 길어지면서 헌재를 향한 국민여론은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부담이 있다.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