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징계위는 박 참사관의 혐의를 확정하는 데 문제가 없고 외교관으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은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참사관은 이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제기된 칠레에서의 2건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그동안 칠레에서 한류 전파를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칠레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징계와 별도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참사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피해 여학생 측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박 참사관에 접근시켜 함정 취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12월 초 박 참사관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칠레 현지 TV를 통해 방송돼 칠레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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