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산업은행이 세월호의 선주인 청해진해운에 대해 대출잔액을 조기에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대출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된 선박들에 대해 경매 절차를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26일 청해진해운에 ‘기한이익상실’을 통보를 했다.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로, 연체 등 특정한 사유로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청해진해운은 시중에서 차입한 200억원 중 169억원을 산은에서 빌렸다.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선박 4척 등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담보로 설정된 선박들을 경매 절차에 부칠 예정이다. 경매가 시작되고, 경매 배당금을 받기까지는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된다.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도 10억 내외의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3개 은행은 이미 청해진해운 측에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은 기업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법상 청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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