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30만명에 육박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전업주부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29만879명을 기록, 30만명선에 근접했다.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시행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임의가입자는 ▷1월 24만6558명 ▷2월 25만351명 ▷3월 26만13명 ▷4월 26만4550명 ▷5월 26만9624명 ▷6월 27만3501명▷7월 27만6630명 ▷8월 28만1123명 ▷9월 28만7865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연도별 임의가입자는 2003년 2만3983명, 2010년 9만222명, 2011년 17만1134명, 2012년에는 20만7890명 등으로 증가했다. 그러다가 2013년 기초연금 도입논의 때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역차별’ 논란으로 17만7569명으로 떨어지며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파문이 가라앉으면서 2014년 20만2536명, 2015년 24만582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1월말부터 저소득층의 임의가입 문턱을 낮추고자 최저 월 보험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임의가입하려면 지난해 기준으로 최소 월 8만9100원의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실제로 8월말 현재 전체 임의가입자 가운데 전업주부(17만6144명)를 대상으로배우자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6만7155명(38.1%)이 배우자의 월 소득이 434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보다는 ‘강남 아줌마’로 불리는 고소득층의 노후준비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임의가입 때의 최소 납입 보험료를 월 4만7340원으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부처협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임의가입 자체가 특례조치인데 보험료까지 낮춰 추가 혜택을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만 59세까지는 언제든지 임의가입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연락하면 임의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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