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수의사의 동물 진료 업무를 보조하고 동물을 간호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제도가 민간 자격에서 국가 자격으로 변경된다. 또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및 부정경쟁 방지ㆍ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법률안 5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일정한 학력을 갖추고 정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동물간호복지사는 그동안 민간 자격이었다.
또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영업비밀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피해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벌금액을 기존‘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3건도 처리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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