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 지난 5월 한 20대 여성은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빼돌렸다가 덜미가 잡혔다. 상품을 반품하지 않아도 운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구매금액이 환불되는 허점을 악용한 범죄였다.

이처럼 온라인쇼핑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한 제도로 지적받아오던 선환불 제도와 페널티 제도 등의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온라인쇼핑 분야의 위.수탁거래, 직매입거래 등 2종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 보급한다고 밝혔다.

연 63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대형 소셜커머스를 비롯한 납품업체들은 불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그동안 온라인쇼핑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분쟁 발생의 소지가 상존해 온 탓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양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선환불 및 페널티 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고객서비스 차원으로 업체가 비용전액을 부담하는 선환불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온라인 쇼핑업체는 상품판매 대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확인해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비싼 광고비와 함께 광고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납품업체를 위해 온라인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산정기준을 사전에 수립,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온라인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최초의 표준거래계약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온라인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